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대응방법 - 이의신청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대응방법 – 이의신청
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고소·고발 사건 관련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불송치’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다만,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 경찰의 불송치 – 서면으로 불기소이유까지 통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수사기록만 검찰에 송부합니다. 그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7일 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 측에 통지하여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따라서, 고소인은 불송치 사실을 서면을 받고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서면에는 불송치 이유까지 기재되어 있어 그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불복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3. 이의신청 방법
고소인 측은 불송치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제1항, 별지 제12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