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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송 자료실입니다.

제목 [수사]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대응방법 - 이의신청(2)
작성일자 2021-05-03
첨부파일

4. 이의신청 후 사건 진행 – 검찰에서 진행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당부에 대한 판단 없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사실을 고소인 측에 통지하고, 불송치결정을 송치 결정으로 변경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제3항, 제4항).

 
이의신청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과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검사를 설득하여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의견 송치에 불구하고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이의신청 기간 – 명문 규정 없음

 
불기소결정시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불송치시 이의신청 기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불송치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는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호). 또한,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1호). 다만, 검사는 통상 불송치 기록을 배당받아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록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면,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검사가 다시 그러한 판단을 뒤집고 기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전략 – 검사의 시각으로 접근 필요

 
결국, 이의신청이 성공하려면, 검사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고의 경우 항고장을 접수한 후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의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적어도 60일 이내에 구체적 이유까지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고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만 법무법인 백송에서 사기사건, 특경법위반(사기), 강제집행면탈, 특경법위반(횡령), 부당이득, 공갈 등 다양한 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백송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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