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 원고는 장남, 피고는 차남인데, 부친이 차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은 20여년 전에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다투고, 한편으로, 부친이 생전 증여 차원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음
- 이 사건에서 1심에서부터 수임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으나 원고가 항소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항소심에서도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원고는 원고의 모친을 끌어내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새롭게 하였는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반박함
- 원고 항소 청구 기각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각하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