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업무상배임, 경찰 기소의견 송치,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1. 사건 개요
- 甲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의자는, 乙시행사가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 등을 양수하였으나 乙시행사 대표이사 A가 사업권 등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A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乙시행사를 상대로 사업권 양도소송을 제기함
- 그 후 피의자는 A와 원만히 협의한 결과, 위 사업권 양도절차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乙시행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乙시행사는 甲시행사에게 사업권 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乙시행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의포기서를 제출함
- 그러자 A는 피의자의 투자자로서 乙시행사의 주주인 C를 앞세워 피의자의 위 이의포기서 제출행위가 乙시행사의 대표이사이자 甲시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의자가 甲시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乙시행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자기거래를 한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피의자의 행위가 경찰 송치 의견처럼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의자가 제기한 사업권양도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음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관련 민사소송(사업권양도소송)에 제출되어 있는 이 사건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측이 허위 주장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한 사실을 파악하였고,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리서치한 결과, 관련 판례 및 법리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함
-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❶ 피의자는 A와의 사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이행한 것에 블과할 뿐이어서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❷ 승소가 분명히 예상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행위가 곧바로 업무상배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 판례는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함
- 검찰은 이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후 역시 기소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재차 검찰에 사실관계 및 판례 등을 3차례나 적극 설명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강지식, 변호사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