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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송의 업무사례입니다.

제목 [민사, 법원] 어촌계원을 제명한 어촌계 결의 무효를 이유로 한 어촌계원 지위 확인 사건, 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작성일자 2023-06-30
첨부파일

[민사, 법원] 어촌계원을 제명한 어촌계 결의무효 어촌계원 지위확인사건, 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어촌계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원고가 어촌계 구역에서 주민등록 전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촌계원 자연탈퇴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위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어촌계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이 어촌계원인 원고를 배제하고 어업권행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촌계장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 1심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어촌계에서 자연탈퇴를 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원고의 2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원고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어촌계 자연탈퇴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어촌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

  - 2심 법원은 원고의 자연탈퇴 안건이 기재된 소집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무효인 결의를 근거로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촌계장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변호사 이환규,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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