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원] 서울특별시 상대 기납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당이득금반환사건,항소심 원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 원고는 교회로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 산하 관악구청장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록세 및 가산세를 합한 2억 5,000만 원을 부과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종교용지 처분행위가 나중에 무효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실효사실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등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2. 대처 및 결과
- 법무법인 백송은 2심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종교용지 처분 자체가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음
- 이에 2심 법원은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취유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측의 상고포기로 확정됨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환수, 안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