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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송의 업무사례입니다.

제목 [형사, 법원] 재개발조합장 및 임원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작성일자 2023-02-14
첨부파일

[형사, 법원] 재개발조합장 및 임원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1. 사건개요


X재개발조합(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의뢰인 A와 동 조합 이사였던 의뢰인 B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업비 환수조치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회 의결을 따라 조합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D와 E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없는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Y법인이 아닌 조합이사 C가 처음부터 담당할 계획이었던 금융, 회계, 언론 분야까지 Y법인의 업무로 포함시켰으며, 이후 A,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Y법인에 착수금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A가 '1차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없다'는 취지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용역계약의 추인을 받은 후 Y법인에 5,500만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

   

 2. 대처 및 결과    


법무법인 백송은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검사의 항소 및 상고이유가 전부 이유없고, 1)Y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법인이 맞으나, 그 명의를 차용한 D, E가 용역계약 체결 전 사업비환수 업무를 하여 성과를 확인한 후 D, E가 명의를 대여한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점, 2) 조합이사 C가 처음부터 담당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등 객관적 증거 및 이와 배치되는 증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3)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합에 이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5,500만의 집행은 도급계약의 본지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청구권을 인정한 행위이고 그 액수가 과다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손해로 평가할 수 없는 점, 5)피고인들은 조합원 전부가 접근 가능한 지자체공식 홈페이지에 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을 전부 게시하였고, 포탈사이트 카페에도 5,500만 원의 집행에 대한 고민을 게시한 점 등을 소명하였음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가 이유없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되었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선일, 변호사 강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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